법률
인테리어 후 하자 발견을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 해야 하나요 ?
인테리어 업자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제가 완성 되는 날 해외에 있었고, 확인을 못했으나
돈을 보내달란 독촉에 잔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 하자를 발견하였고
수리 요구를 한 상태에서 알겠다는 답변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약속한 날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등
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고소를 취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