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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카멜레온241

자비로운카멜레온241

인테리어 후 하자 발견을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 해야 하나요 ?

인테리어 업자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제가 완성 되는 날 해외에 있었고, 확인을 못했으나

돈을 보내달란 독촉에 잔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 하자를 발견하였고

수리 요구를 한 상태에서 알겠다는 답변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약속한 날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등

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고소를 취하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두절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를 고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