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
저는 작년 6월경에 주택을 구매하여 인테리어 진행중입니다
9월초에 업체를 알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방식은 일괄계약이었습니다 계약시에 견적서와 계약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구요 그후 공사가 9월말 추석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이기에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상당부분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장 방문할때마다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이 미기재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의 60%를 지급했는데 공사 진행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고 중도금을 요청하고 제가 공정률과 증빙자료(사용 내역)등을 요구하니 그건 저에게 주는게 아니라며 증빙자료를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1개월넘게 미뤘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진행된게 없다는게 육안으로 보였고 추가공사를 빌미로 돈을 더 요구를 해서 현재는 소를 진행하려합니다
그리고 실내건축업 관련 자격증도 없습니다
완료된 공사는 목공사 , 철거 , 벽체보온 공사 , 옥상방수 , 바닥미장인데
목공사는 걸레받이 등 몰딩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철거도 마찬가지로 60%정도 완료된거 같습니다 벽체보온 공사중에 eps 폼과 같은 단열재는 하나도 없고 석고보드만 붙히고 43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옥상방수는 딱 한번 정도 한거 같고 바닥 미장은 다 갈라지고 단차가 5cm 정도 발생했습니다(수평계로 검사)
그러고 자기 인건비 명목으로 2400을 추가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