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

저는 작년 6월경에 주택을 구매하여 인테리어 진행중입니다

9월초에 업체를 알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방식은 일괄계약이었습니다 계약시에 견적서와 계약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구요 그후 공사가 9월말 추석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이기에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상당부분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장 방문할때마다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이 미기재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의 60%를 지급했는데 공사 진행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고 중도금을 요청하고 제가 공정률과 증빙자료(사용 내역)등을 요구하니 그건 저에게 주는게 아니라며 증빙자료를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1개월넘게 미뤘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진행된게 없다는게 육안으로 보였고 추가공사를 빌미로 돈을 더 요구를 해서 현재는 소를 진행하려합니다

그리고 실내건축업 관련 자격증도 없습니다

완료된 공사는 목공사 , 철거 , 벽체보온 공사 , 옥상방수 , 바닥미장인데

목공사는 걸레받이 등 몰딩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철거도 마찬가지로 60%정도 완료된거 같습니다 벽체보온 공사중에 eps 폼과 같은 단열재는 하나도 없고 석고보드만 붙히고 43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옥상방수는 딱 한번 정도 한거 같고 바닥 미장은 다 갈라지고 단차가 5cm 정도 발생했습니다(수평계로 검사)

그러고 자기 인건비 명목으로 2400을 추가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미이행 부분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실내건축업 무면허 사실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 건축사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객관적인 공정률 보고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2400만원 인건비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기일 미비와 증빙 거부를 사유로 거절하시고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미공정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와 지자체 신고를 병행하여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시고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 투입된 공사비 대비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에 대한 산정과 필요한 증거수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용증명을발송을통해 공사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은 소송진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증 인가된 사설 감정업체나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현재 공정률을 객ㅈ관적으로 기록하세요

    수평계로 확인하신 단차 사진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면허 시공,공정 지연,증빙 거부를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요

    추가 요구하는 인건비 24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건설산업법 위반이고 기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세요

    또한 과다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이런 놈들은 가만히 있으면 더 호구로 봅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추가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면허 없는 업체의 1500망눤 이상 공사는 불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를 병행하여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실한 공사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제3의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공정률 감정을 받아 소송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게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나 부당한 인건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단열재 누락이나 바닥단차 같은 명백한 하자는 재시공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된 금액 회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빙을 거부하면 공사를 지연시킨 점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현 상황을 확정한 후 새로운 업체와 공사를 재개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추가금 지급을 멈추고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 -> 하자보수 / 손배청구 / 계약성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업체가 계약금의 60%를 받았는데로 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망 또는 공사 지연에 따라 계약상 채무 불이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실내건축공업자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정이 맞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문제도 함께 거론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 진행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하자에 더해 무리한 추가금 요구까지 겹쳐 심적, 금전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업체의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 여부에 따라 관할청 고발 조치도 병행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판단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넘기고, 중도금을 60%나 지급했음에도 약속된 공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수급인(업체)의 의무 위반인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초 일괄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 견적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추가 대금(단열재 없는 석고보드 430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신 후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세한 판단은 계약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수평계로 측정 시 5cm의 단차가 발생하는 바닥 미장, 규격에 맞지 않는 단열 공사(eps 폼 누락), 부실한 방수 및 철거 등은 모두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제와 별개로, 이미 완성된 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 비용이나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의 철거 비용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면허 시공 제재 및 소송 전 증거 확보>

    1. 실내건축공사업 무등록 위반 소지

    현행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관련 면허(건설업 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의 총공사 대금이 1,500만 원 이상임에도 무등록 상태로 시공을 진행했다면,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발이나 관할 지자체 신고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제95조의2 벌칙)

    2. 현장 보존 및 객관적인 기성고 감정

    현재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타 업체를 불러 후속 공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현재 현장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매우 상세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가 주장하는 공정률과 실제 완료된 공사(기성고) 간의 차이, 그리고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 감정이나 제3의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객관적인 하자 진단 및 보수 견적서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금을 현재 주는 것은 아닌것 같으며 자격증 미소지,중도금 60% 수령 후 공정률 미달, 부실 시공이라는 쟁점으로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불이행 소송 시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