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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여새154
화려한여새154

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9월 30일경 전에 알던 건설사쪽 대리가

지하 1층

1층

2층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수있는지 연락이오고,

견적서를 요청해서 보내줬습니다.

견적서보내주고 일단 2층, 지하 1층만 하는걸로 하자고해서 견적서를 수정해서 보내주고

구두상으로 계약금을 50프로 먼저 받아야 자재 구입도한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자기 건설사 사장님께 말씀드린다해서 알던 업체였기때문에 믿고

10월 16일날 목재상에 부탁을해서 후불로 자재 반입을 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8일날 갑자기 1층이 일정이 급해졌다며, 1층꺼 포함해서 견적서를 다시 달라고해서 보내드리고,

또 건설사측 사장님께서 금액이 비싼거같다고했다고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다시 보내주니 오케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행을 또 했습니다.

10월 24일까지 계약금 언제 줄꺼냐고 근근히 물어보고, 못믿겠다 계약서를 쓰자고 제가 했더니 대리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내용수정할거있으면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했는데, 계약서쓰자고하면 사장님이 나가 계신다, 실장님은 내용은 알고있으니 걱정말아달라 하셔서 카톡상으로만 계약서가 남아있고,

계속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계약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미뤄서 25일날 그럼 우리도 못하겠다하고,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데 1층을 10월 안으로 끝내야한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10월 26일날 다시 자재 후불로 가지고 들어가 31일까지 1층 완공, 지하1층 80프로 진행, 2층 70프로 진행중에 소방이슈때문에 중지 이상태에서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계약금 50프로 줄때까지 빠진다하고 빠졌습니다.

(공사 총금액 5700만원, 부가세 570만원

계약서 내용에

계약금 50프로 2850만원)

지하1층,1층 완공시 30프로

1710만원

2층 완공시 20프로

1140만원)

그후에 11월달 내내 2주 , 몇일 이런식으로 미루고 11월 15일에 1차로 천만원을 주고,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미루고 또 12월 16일날 대출을 받으니 무조건 계약금 남은 잔액 1850만원 완금 준다면서 대출 내용증명서 같은거 보내줄수있단 자신감을 내비춰서 증명서는됬고, 돈만 보내달라했는데 밤 9시넘어서 또 천만원만 입금되고, 연락이 안되서

12월21일날 일이 빨리끝나서 한번 들려봤더니

저희가 중단해놨던 2층을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를 끝내놨더라구요.

문이 닫혀있어서 지하는 확인을 못했고, 아직 연장도 지하에 있어서 월요일날 다시 찾아가려하는데,

계약금조차도 다 주지않고, 중도 공사 포기하라는 내용도 없이 그냥 다른사람 시켜서 공사를 끝냈을때

자재 무단사용 같은걸로 형사고발 가능한지랑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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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건설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 처벌 의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공사비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증거 등이나 기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보다 명확하게 증거와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