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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164
활달한할미새16422.05.31

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받지 못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환불도 거부하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29일 네이버 카페 '인기통' 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 의뢰 후 개인연락처로 인테리어 업자(이하 정씨) 연락이와서 상담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금을 50%달라기에 29일 18:18에 750,000만원을 입금했구요, 시공받기로 한 날짜 30일 오후 5시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 한시간가량 연락이 안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남기니 이때서야 답장이 왔구요.

이미 신뢰를 잃어서 시공의뢰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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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기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대금의 반환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고소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제 및 지급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