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에게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소개를했으나 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 소개비명목으로 공사비의 5%받기로하고 소개해주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인테리어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소개비에 대한 계약서는없고 전화통화내용은 있습니다.이걸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파산을 한 것이 처음부터 소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법인이나 사업자가 파산한 상황에서 그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대표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인테리어업체가 공사 완료 후 파산하여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민사상 채권으로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거나 파산을 가장해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불이행일 뿐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이미 지급 능력이 없거나, 허위의 신용상태를 내세워 소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구두계약과 통화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구두계약이라도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에서는 지급불능 상태나 허위진술 등 기망의 의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인테리어업체의 재무상태, 파산 시점, 약속 당시의 지급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통화녹음, 공사완료 시점, 소개비 비율, 상대방의 부당이득 여부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증인진술을 병행하여 계약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소송으로는 채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판결 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배당요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증거 부족 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의 경위나 사기 의도 입증이 어려우면 민사로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