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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하늘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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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되돌려받을수 잇나요?

2013년 9월경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와 고민하다가 고모부의 남동생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오천만원에 계약햇는데 공사 중간에 공사과정 중 별체 수리비가 빠졋다며 6백 또 머가 빠뎟다며 400만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총6천 만원를 주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낫다고해서 봣더니 가관이더군요

도배 장판지는 그냥봐도 싸구려 대충 해놓앗고 외부 인테리어는 페인트칠만해 놓았더군요

중간에서 고모 입장 난처할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돈 다 주었는데 올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될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것이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해 입은 부분 등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애초에 인테리어 계약과 실제 시공상의 차이 등에 대해서 모두 질문자 측에서 빠짐 없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질문자분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후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불완전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