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
갑작스럽게 일이생겨서요 저는매도자입니다
매도후 계약금받고 계약서 까지 썼는데요
제가 집에 일부가전 냅두고가고 벽지, 바닥도 2~3년전에 한거라 깨끗해서
구매를하신다햇고 바닥도 별얘기가없엇어요
집보러올때,계약할때 2번 집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어제 화장실만 인테리어 한다하며 업자랑 와서 보고간뒤 업자가 마루위에 데코타일한거니 그것도해야된다 (3년에한 번바꿔야한다,몸에안좋다-이런식으로 말함)
그전까지 아무말없다가 업자말듣고 오늘 부동산에 바닥공사안할줄알앗는데 추가 보관이사해야하고 마루비용 생각못햇다
이건 사기아니냐 난 마루한줄알고 있엇다 (저는 마루얘기는 한적없고 바닥,벽지만 했다고함)
계약 파기까지 얘기햇다고 하네요.. 매도자가 마루비용 지원하면 생각해보겟다 하면서
이런경우 계약파기하면 전체 계약금 환불을해줘야하나요?
만약 파기되면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될까요?
곧 중도금 들어오는날인데 며칠 안주면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
p.s 공사비 지원해달라는 소리인데 너무억울하네요.. 부동산도 잘못을햇는지 계속 저한테 뭐라하네요
저는 계속 바닥만햇다햇고 물어보지않아서 신경도 안썻고 (저도 3년전에 처음시공한거라 기억이안낫지만)
바닥은 장판,타일,마루등 여러가지 시공이있는데 갑자기 바닥햇으면 당연히 마루아니냐면 저를 탓하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다는 점이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듭하여 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마루를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망을 했다거나 기타 계약의 하자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파기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