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방구하는데 자꾸 말을 번복하네요.
부동산 통해 방을 구하러 갔는데
사진에서는 올수리 하고 새로 다 바꾼다더니
계약하니 부동산에서는 부엌은 올수리교체가 아니고 문만 교체한다구
급하게 도배랑 장판은 새로 해줬으나....여기저기 지저분하고
세탁실벽은 크랙도 가고 지저분하고 손도 안되었네요..
화장실 문짝은 오래되서 다떨어지는거 그냥 페인트 칠만 했네요
올수리라는 말 믿고 부동산 믿고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말한거랑 주인이 말한거랑 자꾸 틀려서 난감하네요.
이걸 허위매물로 계약을 취소할수있나요???이미 계약금을 보낸상태라
주인분께 애기할려니..주인분이 안돌려주면 계약을 파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계약 이전에 구체적인 상태 등을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확실하게 해당 부동산의 상태 등은 미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이전에 말한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중개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