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입주 첫날 싱크대 누수 발견과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이 확실한 수리를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월세 입주 첫 날 싱크대 배수관이 깨져서인지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건지 주방 하부장 벽 석고보드 쪽이 싹 다 곰팡이로 썩어 있었습니다. 제가 업체 세곳에 문의 했을 때도 주방 싱크대 철거 후 석고보드를 싹다 갈아야 한다고 했으며, 오피스텔 관리실에서도 하부장 상황을 보고 다 들어내고 석고보드를 갈아야한다고, 또한 벽지를 보니 누수 체크를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 전, 심각한 곰팡이가 있던 부분을 누수 확인 안하고 도배를 해줬는데 똑같은 곳에 곰팡이가 다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날 관리실 분께 업체 소개를 받아 견적을 보러 오시기로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오후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아침에 업체를 데려와서 다 해결했다고 안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겉 곰팡이만 대충 닦아내고 안쪽은 그대로 썩은 그 상태더라구요. 부동산은 자기도 피곤하다고 그만 하라고 임대인은 선량하며 다 해줬다. 이상 뭘 바라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곰팡이 냄새가 아직도 역하게 올라오며 안쪽 썩은 석고보드는 그대로인 상태인데 심지어 입주한지 2주도 채 안되었는데 펜트리며 방 벽지며 곰팡이가 다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거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입주전 누수 및 벽지 곰팡이 미고지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이런걸로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임차인으로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의 취소 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수리 청구 및 기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 및 곰팡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