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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파릇파릇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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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곰팡이 청소는?

안녕하세요.

계약하기 전 집 보러갔을 때 베란다측에 곰팡이가 보여서 그걸 없애달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칠을 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외벽에 확장한 베란다라서 칠을 할 곳이 없고 그냥 락스칠해서 청소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저보고 하더라고요?

월세인데도 제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곰팡이가 천장에 있어서 닦기가 어렵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업자를 불러 곰팡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하라고 맞기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이행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것인데 그 이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면, 계약 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인지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건 임차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