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곰팡이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성

2026년 2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2년 계약 후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다음날 집 전체에 곰팡이 악취가 심했습니다.

현관 벽체 하부에 벽지로 덧대어진 부분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곰팡이와 부식된 석고보드가 확인되었고, 즉시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직접 닦으라고 하며 벽지를 제공하였고, 저는 수일간 직접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악취가 계속되어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후 도배, 석고보드 철거 및 재시공 등의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다음날 곰팡이 벽지덧방 흔적 발견 및 임대인 통보

* 직접 곰팡이 제거 작업 진행

* 악취 재발생으로 재보수 요청

* 석고보드 철거 및 재시공 예정이라고 안내받음

* 실제로는 도배만 진행함

* 항의하니 좀 참아봐라 안내받음

* 이후에도 악취 지속

* 재차 보수 요청

* 석고보드 철거 과정에서 다량의 곰팡이 확인

* 약 한 달간 추가 보수 진행

* 임대인 지인을 통한 보수로 약 한달간 시간될때만 와서 보수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웠음

* 현재까지도 악취 지속

현재는 벽지 위로 곰팡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현관, 거실, 안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기와 제습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기록 문자 카톡내역 녹취 등 보관중입니다.

또한 두통, 호흡 불편,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어 잠도못자고 병원 진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 사실관계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한지

2. 실제 퇴거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가 가능한지

4. 추가로 임대인 임의로 현관문 키패드누르고 개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변명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거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다툼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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