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구매 시 시설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근린상가를 구매 했습니다
20년 정도 된 건물이고 매매 당시 보이는 시설물이 낡은점에 대해서는 고쳐서 사용 하겠다고 애기했습니다
(창문, 전원시설, 현광등, 도배, 장판등 )
하지만 3층 주택에 온수, 난방이 다터져서 바닥 공사를 전부 닺시 해야하고 대략 견적은 1천5백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금 4천만원은 미지급 상태고 등기 이전은 완료 됩습니다
문의1) 이 경우 전 주인에게 바닥 공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문의2)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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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약당시 알지 못한 하자라면 이를 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상당은 청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나 위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한 점으 알고 이를 매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감안을 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