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계약금만 받고 인테리어를 하도록 허락 해줬는데 인테리어 하다 말고 계약 해지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기에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하다 말고 계약을 포기 하겠다 합니다.
자칫하면 계약금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계약금을 받은게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다 그만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수 포기자 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