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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기로운꽃게284
저는 소비자 계악자입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2000만중 다음날
송금키로하고 20만원 선지급 하였읍니다
다음날 계약만료일 누락 및 계약내용이
사업자위주로 작성되어 수정요구중
선 계약금 입금독촉과 입금후 수정요청으로 신뢰가 무너져 소비자측에서
계약지급금 20만포기 계약해지통보중 사업자와 다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측 문제점과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사전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입금을 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업자측에서 20만원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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