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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꽃게284
호기로운꽃게284
  • 부동산경제
    24.03.08
    Q. 주택 인테리어 계악후 해지통보후 분쟁발생저는 소비자 계악자입니다인테리어 계약금 2000만중 다음날송금키로하고 20만원 선지급 하였읍니다다음날 계약만료일 누락 및 계약내용이사업자위주로 작성되어 수정요구중 선 계약금 입금독촉과 입금후 수정요청으로 신뢰가 무너져 소비자측에서계약지급금 20만포기 계약해지통보중 사업자와 다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소비자측 문제점과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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