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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확신하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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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 안할때..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 관할 센터 신규 개소를 위해서 입찰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굉장히 불성실한 업체를 만나 공정이 한없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공사인 바닥공사가 남은 상태인데, 바닥공사 하는 하도급업체에 이 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대금을 안주고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인 저희측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대금 지급등에 대한 모든것을 법령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직불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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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도급 업체에서 하도급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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