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한달가량 더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준공 예정입니다.
계약 초반 저희는 선금 50%를 지급하였고,
준공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업체가 저희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상금 계산할때, 계약기간 내에 지급했던 선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2. 현재 계약기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
기성금을 지급하게되면 이 기성금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 업체가 이렇게 계약기간을 넘긴 상태인데도 기성금을 청구하면 꼭 기한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금과 무관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기성금과도 무관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약속된 용역을 일단 완료했다고 한다면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해당 공사 계약서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성금의 지급, 공사 대금의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지급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체 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에 지체 일수별 약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계약상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된 기간 만큼을 비례하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