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확신하는반달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우리 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한달가량 더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준공 예정입니다.계약 초반 저희는 선금 50%를 지급하였고, 준공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업체가 저희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체상금 계산할때, 계약기간 내에 지급했던 선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2. 현재 계약기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 기성금을 지급하게되면 이 기성금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3. 업체가 이렇게 계약기간을 넘긴 상태인데도 기성금을 청구하면 꼭 기한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 안할때..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우리 기관 관할 센터 신규 개소를 위해서 입찰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굉장히 불성실한 업체를 만나 공정이 한없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가장 중요공사인 바닥공사가 남은 상태인데, 바닥공사 하는 하도급업체에 이 인테리어 업체가돈이 없다고 대금을 안주고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발주처인 저희측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대금 지급등에 대한 모든것을 법령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직불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