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

2020. 06. 30. 11:33

전기공사 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 업체라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시공비만 먼저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업체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미수금 내역서를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해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업체에서 줘야될 돈이 없다라고 잡아땔 우려가 있을거 같아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룰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수금 내역서에는 해당업체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차후에 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미수금 내역서가 그 증빙이 될 수는 있겠으나 충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수금 내역서에 계약의 내용, 공사금액, 납기일 및 미수금의 존재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을 수록 그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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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인정한 미수금내역서와 이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이의가 없었던 점 및 이미 공사 기성금액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민사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공이 불완전했음을 주장하며 상계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시공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즉,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검수 확인서 등)에 대해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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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의 친구분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완료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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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금 내역서로 실제 공사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 대금 잔여 미지급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미수금 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추후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수금 내역서에 대해서 변제기와 그 확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 그 효과를 명확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변제기에 대금 미지급시에는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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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공사대금이 과다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내역서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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