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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자라82
화사한자라8223.05.23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로 작업하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저희는 개인사업자 인데 현장에서 일을 직접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원청에서는 공사비가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결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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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인간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 대가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도급금을 받는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청에서 공사비에 어디 지불했다는 건지, 그 업체에 문의하시고 개인사업자라면 임금이 아닌 업체간 거래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