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이후 조치절차?

2019. 03. 06. 17:55

공사후 대금지급일정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는데

지연보상금이 빠진 원금만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지연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지연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수정된 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된 사항 없음)

지연보상금이래봐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업체와의 신뢰 문제기 때문에 이번건은 끝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용증명에 최종기한을 3월 15일로 보냈고 그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15일이후 바로 민사소송 제기해도 되는건가요?

소송제기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되는 절차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어 15일까지 지급기한을 주셨다면, 15일 이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원금만 들어온 경우 변제의 충당에 대하여 이자부터 상환 후 원금이 상환되는 구조이기 떄문에 현재 이자는 전부 상환이 되고, 일부 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원금 100과 이자 15를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100을 입금한 경우 이자 15를 먼제 변제하고, 남은 85를 원금에서 공제하므로 원금 15가 남은 것이고, 이 원금 15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즉, 100이 들어왔다 해서 원금 100을 공제하고 이자 15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다만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3. 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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