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이후 조치절차?
공사후 대금지급일정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는데
지연보상금이 빠진 원금만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지연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지연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수정된 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된 사항 없음)
지연보상금이래봐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업체와의 신뢰 문제기 때문에 이번건은 끝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용증명에 최종기한을 3월 15일로 보냈고 그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15일이후 바로 민사소송 제기해도 되는건가요?
소송제기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되는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