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금액으로 들어간 인건비, 하지만 견적서만 제출하고 계약변경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가금액으로 인건비가 다량 투입된 현장이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견적서만 제출하고 계약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 추가금에 대해 지불하겠다고 하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담당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계약변경서가 없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 가능합니다.

    실제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추가 인력 투입 및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작업일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계약서 없는 토목공사 대금 9600만 원 인정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jiahn/2241279401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계약을 하시거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사건으로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부터 사건이 진행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공사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소송 제기 후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공사 대금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나 이 경우 추가 투입인건비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 업체와 정확하게 추가 인건비 지급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