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작년 12월에 공사완료하고
1700여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
돈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할때는 몇개월간 개무시하더니
공사대금은 미지급해놓고선 제가 소송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보내내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보냈는데 내용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의계약할수있는 추인 견적서, 공사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시방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준공계, 준공검사원(추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그외"
"OO아파트입주자동대표회의"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서류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준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은 사항인가요.
솔직히 저는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안써도 줄거라고 호언장담하길래 믿고 공사했습니다.
물론 공사 사진 인건비 영수증 전화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등
증거자료는 가능한 전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