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 전에 내용증명 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ㅈ저희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7개월분 용역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상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놨더니 연락이 와서 다음주까지 주겠다고 해 놓곤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요.
전자 소송을 가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일부러 안주는거라 너무 괘씸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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