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승소후 법인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1년동안 책임판매업자로서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희변호사께서는 저희가 아무 잘못 및 계약위반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도 별론일때 왜 저희에게 물건을 안주냐며 상대방을 다그쳤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별론인데 상대방에게 반박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잘못이 없기에
궁금한점은 상대방이 반박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저희쪽이 유리한가요?? 손해배상 30억을 청구하였다면 다받지는 못하나요?? 또한 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도 상대방 법인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저희가 법인통장을 가압류 한 상태에서 물건을 바로 다시 받아서 판매하면서 2심을 할 수 있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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