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들어온게 없으면 변호사사무실에 계약파기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수임료 중 일부인 390만 원을 냈는데, 실제 소송이 안 들어와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1.진술서 양식 사무실에 제출

제쪽 대표변호사랑 상대측과의 전화통화 대면미팅으로 경위서작성 및 상담 1번 외엔 업무가 없는데 전액 환불 불가라는 특약이 정당한가요?

소송 자체가 안들어온 상황이에요

수임료 자체를 남은 잔금도 입금하라는데

단계별로 쪼개서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 한 건에 대한 돈을 다 달라는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나,

    내부적인 자료 검토나 소장 작성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그만큼 감액 비율이 낮아지거나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바, 이러한 소통이 소송미진행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고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임료는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력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소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선임료 반환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