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들어온게 없으면 변호사사무실에 계약파기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수임료 중 일부인 390만 원을 냈는데, 실제 소송이 안 들어와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1.진술서 양식 사무실에 제출
제쪽 대표변호사랑 상대측과의 전화통화 대면미팅으로 경위서작성 및 상담 1번 외엔 업무가 없는데 전액 환불 불가라는 특약이 정당한가요?
소송 자체가 안들어온 상황이에요
수임료 자체를 남은 잔금도 입금하라는데
단계별로 쪼개서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 한 건에 대한 돈을 다 달라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