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시 변호사비용 환불가능한가요?

2020. 12. 14. 11:10

2년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론기일은 한적이없어며 변론기일이 정해지기전에 소취하를 할경우 소송비용일부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원고 자격상실시 소송을 포기하고 기 납부한 소송비용은 반환을 요구하지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정으로 소취하시 기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위임계약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전에 제기된 소송이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반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20. 12. 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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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비용환불은 어렵습니다.

    2020. 12. 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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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임의로 소취하시 납부한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임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만큼 변호사보수가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020. 12.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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