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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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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소송 1심 원고 전부승소 피고 항소

현재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고 1심 원고(본인) 전부승소를 했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판결문만 보내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이 나서 계약이 끝나 연락이 없는걸까요?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상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건 안알려주시는건가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을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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