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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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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장 접수 후 취하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금과 소송비용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돌려받는 협의는 1심 변호사님께서 피고측과 조율하고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피고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가 취하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2. 돌려받는 부분의 협의까지 해주는지는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과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장 접수 후 취하하였고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심 변호사와의 부분은 선임계약이나 변호사, 혹은 해당 법률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른 것이므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