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장 접수 후 취하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금과 소송비용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돌려받는 협의는 1심 변호사님께서 피고측과 조율하고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피고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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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금과 소송비용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돌려받는 협의는 1심 변호사님께서 피고측과 조율하고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피고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