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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9.15

상대방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질문 올립니다.

저는 피고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양수금 사건으로 2회 변론기일을 진행 하였고 2회쌍불이 나왔습니다.

취하간주로 소가 취하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소소비용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취하간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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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짓고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며 원고 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