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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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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승소 시, 재판비용 보상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매수자이며 부동산관련 사해소송건으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정식부동산을 거쳐서 계약했고 동시이행으로 매수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 서류에 없는 알지못한

채무를 소송당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선의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본론으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승소하면

재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수당은 변호사가 원고측에서 받는다고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1억5000만원이고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부인명의로 월세를 살고있고

(점유개정)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송당한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1~2년예상된 재판싸움으로

더욱더 억울 할거같습니다.

부동산은 이런 문제있는 매물을 추천했는데

금전적인 책임은 없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부동산사무실에 붙여놨는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승소 시 재판비용 반환 여부: 승소 확정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 규칙상 산정되는 금액이 실제 지불한 550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부동산이 위험 매물을 중개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므로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책: 첫째, 소송에 집중하여 선의를 입증해 승소 판결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셋째, 중개 과실이 명백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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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고려할 때 전부 승소 시 소송비용 전부를 반환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