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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

변호사 실수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건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고 가압류가 되어 부동산 등기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수임료200)

그 이후 경매를 통해 배당을 60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3채무자를 잘 못 기입했다고 취소소송을 당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소송2개)

이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얼머너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소송비용포함해서 10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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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가압류 취소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에서는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산정,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