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 소가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 소가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 소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 소가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
[쉬운 예시 계산]
만약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기본금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 원의 8%를 더합니다. 즉, 총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썼다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600만 원을 썼더라도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