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승소이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

상대가 1심패소 불복으로 항소이후 항소사유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상대 원고에대해 피고의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100%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돌려받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 소가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 소가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 소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 소가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

    [쉬운 예시 계산]

    만약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기본금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 원의 8%를 더합니다. 즉, 총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썼다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600만 원을 썼더라도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선임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나 기준이 되는 소가를 알지 못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