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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징어26
의젓한오징어2621.03.13

민사재판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 전액 소송되나요?

110만원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가 항소까지 했지만

제가 승소 했어요 ,

그런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자고 냈더라구요

제가 이의제기하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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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습니다.

    본안 소송 1심에서 질문자가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역시 승소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안 소송의 주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내용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만 다투기 위하여 이의제기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다툴 경우 이는 적절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라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인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11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되,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55만원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들여져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