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민사소송고소했어요
소가는 1000만원이고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이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100프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은 그럼 자기 변호사비는 100프로 자기가내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소요된 변호사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소가가 1000만원인데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나왔을 경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
100만원까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기각된다면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각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하나,
소가가 천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까지만 변호사선임료가 인정되므로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소가가 천만원이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그 10%인 1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