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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에게 1000만원 요구로 민사를 걸때 민사소송 변호사님께서 소송비용 6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판결이 500만원 일부승소시 상대방이 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을 상대방이 지불하나요? 일부승소면 저도 상대 변호사 비용을 내야하는것같은데...얼마 내야하나요?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익이 있는 소송인가요? 결국 제 돈만 들고 끝날것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로 선임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500만원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50만원이고, 그마저도 상대방과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거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