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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24.05.31

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관련 문의.

명예훼손에서 약식명령 벌금이 300이 선고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반성문,공탁,합의시도,탄원서,봉사활동,표창장,생기부, 먼저피해자에게 괴롭힘당했던자료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600정도 불렀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게 민사인데요.

만약 최악의 경우 벌금 300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한다면,

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가 나올수 있을까요??

물론 판사님 마다 다르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 변호사님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어느정도가 선고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명예훼손의 발언내용을 알지 못하나, 명예훼손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면 위자료 액수는 300-4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단순 명예훼손 건이라면 합의금을 미지급하고 마무리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여도 수십만원 내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