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
벌금이 400만원 나온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치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봉사활동이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입증할 자료 ,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해서 문자를 했고.
피해자는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고,
저는 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좋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게문제입니다.
벌금의절반인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제시하면 효과있을까요??
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300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공탁금의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이 되나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변호사님의 수많은 경험으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감경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