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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

벌금이 400만원 나온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치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봉사활동이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입증할 자료 ,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해서 문자를 했고.

피해자는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고,

저는 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좋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게문제입니다.

벌금의절반인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제시하면 효과있을까요??

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300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공탁금의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이 되나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변호사님의 수많은 경험으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감경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을 얼만큼 제시해야 효과가 있는지 법률상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정도 이상은 해야 피해자와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탁에 관하여 판사가 납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탁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되는 게 아니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벌금따로 공탁금 따로 여서 지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 점 고려하면 공탁금은 100만원도 가능할 것이고 200만원을 한다고 그만큼 벌금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탁금 액수와 벌금 감경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공탁금은 벌금의 50%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최소 2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능하다면 300만원 정도로 제시하신다면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 액수가 클수록 벌금 감경의 폭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탁금 외에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봉사활동,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반성문, 봉사활동 이력, 가정형편 입증 자료 등도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탁금 액수와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