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탁금 납부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선고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 2~3개월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므로, 늦어도 첫 공판기일 2~3주 전까지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공판기일 이전에 공탁금 납부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납부가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