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재판을 할때 공탁금을 거는게 가해자 쪽에서 300을 걸면 피해자가 받을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 300만원 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돌려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공탁불수령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탁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도 이후에 공탁을 하였던 피고인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