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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

가해자가 합의 문자왔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 얘기해서 합의없다 하고 그사람도 벌받는다고했는데 재판 며칠 안남기고 공탁 걸었네요 공탁금은 판결이 나면 가해자가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 피해자는 판결 끝나면 따로 공탁금 가져갈수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공탁 후 회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