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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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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요.........

1심때

가해자가공탁햇으나

회수동의서는 안적었지만

수령거부표시하고 지금까지 받지않았습니다

그걸로감형은된거같으나

2심전인데요

그거포함해서 합의금제시해서

저는 그거빼자고했어요

그랫더니 가해자가 공탁한돈을

수령해서 가져간다는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탁한돈은 가해자가 못빼는걸로아는데

마음대로뺄수있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공탁금을 임의회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여 수령거절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회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사 서면을 제출했다면 공탁계는 이를 확인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사건에서 공탁과 달리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금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