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요.........
1심때
가해자가공탁햇으나
회수동의서는 안적었지만
수령거부표시하고 지금까지 받지않았습니다
그걸로감형은된거같으나
2심전인데요
그거포함해서 합의금제시해서
저는 그거빼자고했어요
그랫더니 가해자가 공탁한돈을
수령해서 가져간다는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탁한돈은 가해자가 못빼는걸로아는데
마음대로뺄수있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공탁금을 임의회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여 수령거절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회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사 서면을 제출했다면 공탁계는 이를 확인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사건에서 공탁과 달리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금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