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

가해자가 형사재판전 일부빌린돈을 갚았습니다.

나머지금액은 자기가 형받기 싫으니 체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서에는 다.갚앗다고 적고 이제따로 나머지금액은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을 받자합니다.

자기가 형을살면 나머지금액 받지 못하니 우선 일부 받고 월에 얼마씩 갚을테니 재판에서는.다갚았다는내용과.체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을.한번 살다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말한대로 작성해주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이새끼가 못믿는새끼가 사기꾼놈이라 또 잠수탈거같아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위와 같이 했다가 상대방이 다 변제했다며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저런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어서 변제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 변제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한 변제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자력이 충분하거나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불원서 작성은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릴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변제한 바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고 상대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더더욱 상대방을 압박하셔서 추가적인 금원을 제공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