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민사선고후에 작성된 합의서로 채무불이행자말소를 접수했는데 변제로 보나요?

2021. 03. 27. 18:32

1. 저는 2015년경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받지 못해 소송도하고 고소도 한 사실이 있는데 형사고소 선고를 앞두고 필린 돈을 준다고 하며 만났으나 일부에 불과한 금액이었고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서까지 써달라고까지 했었는데

2. 당시 저는 생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였던지라 일부라도 필요했던지라 합의서에 금액표시는 안하고 사건번호도 형사사건번호로 적고 민ㆍ형사 소송을 안하겠고 피해회복 되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썼습니다

3. 채무자는 합의서를 형사사건 선고기일 앞두고 섭수를 했으나 그럼에도 사기가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합의서 쓰기전에 민사소송도 해서 승소확정판결도 받았고요

4. 그후 2년후 남은 변제금이 있던지라 채무자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시켰습니다 채무자는 2년후 형사고소 사건때 합의서 쓴걸 가지고 일부변제가 남은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말소신청을 일방적으로 해서 법원에서 의견요청서를 보내왔는데 10일내에 의견서를 내라고 와서 얼마전에 접수했는데 아직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5. 민사승소후에 작성된 합의서가 변제로 봐 말소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사기고소후에 형사조정때 받은 근저당권이 있지만 소멸시효지난걸 건네준거고 그당시 채무자는 현금을 언제까지 준다고 조정위원앞에 약속하여 기재하였고 저는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받고싶지않는 근저당권을 받았습니다

7. 경매로 현금으로 환가된것도 아닌데도 소멸시효가 훨씬 지난 근저당권도 변제로 볼수도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합의를 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민사상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 시점에 신중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도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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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변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은 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3.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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