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가해자가 형사재판전 일부빌린돈을 갚았습니다.나머지금액은 자기가 형받기 싫으니 체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서에는 다.갚앗다고 적고 이제따로 나머지금액은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을 받자합니다.자기가 형을살면 나머지금액 받지 못하니 우선 일부 받고 월에 얼마씩 갚을테니 재판에서는.다갚았다는내용과.체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을.한번 살다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말한대로 작성해주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이새끼가 못믿는새끼가 사기꾼놈이라 또 잠수탈거같아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