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2심 재판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처벌불원서 제출의 위험성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난 뒤 약속한 월 변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져 남은 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공증의 실효성 한계
공증을 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공증서류만으로는 실제 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막막해집니다.
3. 안전한 대응 방향
단순한 지불 약속이나 공증 서류만 믿고 선처해주기보다는 확실한 재산상 담보를 제공받거나 남은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잔금 전액 지급이나 확실한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행될 때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남은 피해 금액도 무사히 회복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