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돈 형사재판소송후 2차재판소송중

못받은돈 1억9천입니다 형사재판해서우선 8천받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써줘서 1심에서 1년6개월 나왓는데 따로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작성하고 나머지돈 월에 얼마 갚겟자 작성하고 2심에서 제가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해줘야 형이 더 적게 나온다는데 저한테 불리한게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형사 1심에서 8천만 원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심에서 추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의 선택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공증받은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변제 계획이 확실하다면 추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량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권리이므로, 나머지 1억 1천만 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벌불원서 제출을 보류하거나 변제 조건을 엄격히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한번 제출하면 번복이 어려우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2심 재판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처벌불원서 제출의 위험성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난 뒤 약속한 월 변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져 남은 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공증의 실효성 한계

    공증을 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공증서류만으로는 실제 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막막해집니다.

    3. 안전한 대응 방향

    단순한 지불 약속이나 공증 서류만 믿고 선처해주기보다는 확실한 재산상 담보를 제공받거나 남은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잔금 전액 지급이나 확실한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행될 때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남은 피해 금액도 무사히 회복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