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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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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합의는 안되서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항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실제 피의자에게 준 돈은 공소금액보다 더 많은데 피의자는 공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할려고 해서이며 공탁은 공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탁금 이외에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현재 공탁 된 금액을 민사소송 판결 전에 수령을하게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언제쯤 수령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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