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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밝은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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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탁금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을 판결받고 항소심때 공탁금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

유선상으로 그때 받지 않았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기각 되었구요 따로 서류 낸것도 없어요 공탁금이 아직 제 앞으로 남아있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인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하고 소송중인데 항소심 공탁금을 지금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 판결 다 끝나고 수령하는게 안전할까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피고인이 그 금액에서 100만원을 빼고 지급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은 변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면 공제되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형사공사기는 이상 현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변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하게 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