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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1천만원씩 공탁금을 걸었으며, 수령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현재 민사 준비중인데 변호사 상담중 어차피 이제 형이 정해졌고 1천만원씩 공탁금 건 것을 수령하여 민사소송에 쓰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수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미 피고인이 회수해갔음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아직 공탁되어 있다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되어 있는 법원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피고인이 회수했으면 못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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