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2018년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을 하던 도중,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있는 현금은 400만원 뿐이니 그것을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겠으니 재판부에는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처벌불원서 & 탄원서를 써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일시금 400 + 보증인서류 + 차용증 이 세가지를 조건으로 해준거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는 것도 + 보증인서류 + 차용증도 지켜지지 않았고, 가끔 10-20만원씩 자기가 원할 때 돈을 갚고 심지어는 2022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또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거짓말로 또 7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서 갚지 않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현재까지도 저에게 기존에 갚아야하는 원금 + 법정이자에 추가로 더 얹어 총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갚으러 오겠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하며, 2024년 12월 10만원 등 추가로 자잘한 금액들의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으며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약속하고, 취소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희망고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2025년 2월 제가 말로는 더이상 믿지 못하게다 돈도 계속 갚지 않고 있으니 그럼 차용증이나, 약정서을 쓰자고 했더니 자긴 무조건 갚을 생각이니 원하는 서류를 쓰겠다하여 7000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대처가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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